2025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며,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중요한 재테크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해 환급금을 극대화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이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일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변경 사항, 고향사랑기부제 활용법 등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절세 세액공제 변경사항)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준비가 더욱 쉬워집니다.
2. 2025 연말정산 일정
2025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2025년 초에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4년 11월 15일 ~ | 예상 세액 계산 및 절세 계획 수립 (홈택스 제공) |
간소화 자료 동의 |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 (선택 사항) |
근로소득 확정 | ~ 2025년 1월 14일 | 2024년 근로소득 총액 확정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자료 확인 |
자료 제출 |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누락 자료 회사 제출 |
세액 계산 및 영수증 발급 | ~ 2025년 2월 28일 | 회사에서 최종 세액 계산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 제출 | 2025년 3월 10일 |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단계기간내용
💡 팁: 연말정산 준비 기간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3.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절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두 자녀: 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 상향.
-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의료비 지출 금액 전액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기준 폐지
- 2024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6천만원 이하
- 2025년: 소득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 원.
- 주거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하 금액: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금액: 30% 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 원 → 20만 원.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주요 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항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간 사용 금액 및 공제 가능 금액 확인.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등 교육비 내역.
- 기부금: 정치자금, 지정기부금 등.
💡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월세, 안경 구입비 등)는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환급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모의계산 검색.
- 연간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예상 환급액 및 추가 납부액 확인.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세 표준이 낮아질수록 적용 세율도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인적공제: 본인(1명당 150만 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시 1명당 15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5~40% 공제(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시 공제율 우대).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 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간 최대 400만 원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 74만 원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 연간 900만 원, 초중고 연간 300만 원, 유치원 교육비 연간 3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초과 금액은 30% 공제.
- 자녀세액공제: 첫째·둘째 자녀 1명당 15만 원~35만 원,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30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 지급액의 12~15% 공제, 한도는 1,000만 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적용 방식 | 과세 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을 낮춤.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 |
절세 효과 |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짐. | 소득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공제. |
주요 항목 |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 연금계좌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절세 강도 |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절세 효과가 더 큼. |
7.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기부 대상: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
-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0%).
-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6.5% 공제.
절세 효과 예시
- 10만 원 기부: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상당 → 실질 부담액 0원.
- 50만 원 기부: 세액공제 16.6만 원, 답례품 15만 원 상당 → 실질 부담액 18.4만 원.
참여 방법
-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웹사이트에서 기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세요.
8. 마무리
2025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어 환급과 절세의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모의계산 도구를 적극 활용해 준비하세요.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