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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부모 필수 정보 총정리(+ 교육급여 교육비지원)(2025 최신)

by 자연은토마토마토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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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교육비와 안전,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학생 건강검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운영 등 학부모님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 안내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초등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87,000원
중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679,000원
고등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768,000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167,105원
2인 가구 1,938,586원
3인 가구 2,503,507원
4인 가구 3,056,434원
5인 가구 3,579,992원
6인 가구 4,092,409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하기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학비 및 방과 후 교육,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구분 설명
저소득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필요)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설명
학비보조 대상자의 자녀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
타 기관 지원 대상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
고소득·고재산 보유 가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이 없는 학생
기타 법령에 따른 학비 지원 대상자 법령에 의해 학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학생

선정 기준

기준 설명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등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학교장 추천 기준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 필요)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비 및 교육급여 관련 문의처 (가나다 순 정리)

지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031-820-0554
경북교육청 (고교학비, 교육급여) 054-805-3806
경남교육청 055-210-517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부산시교육청 051-860-076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전남교육청 061-260-0076
전북교육청 (교육비, 교육정보화) 063-239-3364
제주교육청 (교육급여, 고교학비) 064-710-0604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041-640-6933
충북교육청 (교육정보화) 043-290-2888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지원 및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3. 학생 건강검진 안내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학년 검사 항목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키, 몸무게, 비만도, 시력, 청력, 구강 건강, 정신건강
중학교 1학년 키, 몸무게, 시력, 청력, 치아 상태, 정신건강
고등학교 1학년 전신 건강검진

검진 결과 확인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


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보행자 우선)
  • 주·정차 금지
  •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린이가 지켜야 할 수칙

  • 교통신호 준수
  •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않기

스쿨존 내 위반 시 벌칙

위반행위 과태료 벌점
시속 30km 초과 7만 원 15점
횡단보도 미정지 6만 원 10점
신호위반 7만 원 15점

 


5.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운영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이 운영됩니다.

주요 역할

  • 피해 학생 상담 및 법률 지원
  • 학교폭력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 학생의 보복 및 협박 금지 조치 강화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청소년 보호 상담: 1388

6. 자주 묻는 질문 (Q&A)

교육 지원 관련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항목이 중복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교육급여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2.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학생 건강검진 관련

Q3. 학생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며, 받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Q4.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4.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면 벌금 7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Q5.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5.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또는 청소년 보호 상담(1388)**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이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와 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학생 건강검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