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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정책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개선되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가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2025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최저임금 인상 내역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월급 환산 (주 40시간 기준)
- 공식: 시급 × 월 근로시간(209시간)
-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적용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최저시급의 90% 적용 가능
- 예: 10,030원 × 90% = 9,027원
2.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혜택 지급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도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전년 대비 인상률 |
---|---|---|
2024년 | 5,729,913원 | 5.47% |
2025년 | 6,097,773원 | 6.42% |
3.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변경: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이하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 → 월 12,000원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 기준 임대료 인상: 1.1만 원 ~ 2.4만 원(3.2~7.8%)
- 주택 수선 비용 인상: 133만 원 → 최대 360만 원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4. 마무리
2025년에는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근로자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