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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냐?"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등
⚠️ 과태료는 얼마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었으며, 현재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분 | 전월세 신고제 | 확정일자 |
---|---|---|
목적 | 계약 정보 공개, 과세 기준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의무 여부 | 일정 금액 초과 시 의무 | 선택 (권장) |
처리 방식 | 정부24/주민센터 신고 | 주민센터 방문, 도장 날인 |
🙋 자주 묻는 질문
- Q. 확정일자 받으면 전월세 신고도 된 건가요?
→ ❌ 아닙니다!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Q. 자동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조건(금액, 기간) 변경 시에는 신고 필요! - Q. 중개사가 계약했는데 신고도 대신해주나요?
→ ❌ 아닙니다. 신고 책임은 임차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꼭 챙기세요.
👉 전체 내용 정리본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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