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직장을 떠나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기존에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개편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개념, 지급 대상, 계산법, 신청 방법, 폐지로 인한 변화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일부(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목적
-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
- 회사의 인력 유지를 돕고,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함
예시: 육아휴직 급여로 매월 150만원 지급,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150만 원 × 12개월 = 1,800만 원, 이 금액의 25%인 450만 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중요사항
-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소급 논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소급 적용 논의
사후지급금 폐지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핵심 변경 내용
-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
- 변경 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들에게도 새로운 지급 방식이 적용될지(소급 적용) 여부가 논의 중
소급 적용 논의 현황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2025년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
- 기존 사후지급금 적용 대상자 중 2025년 1월 이후 근속 요건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
✅ 변경 내용
-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빨리 받을 수 있음 (사후지급금 포함하여 매월 전액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됨
✅ 예상 효과
- 기존 육아휴직자들도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 월별 지급 가능
- 복직 후 추가 근속을 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보장
📌 예시
-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2025년까지 휴직을 지속할 경우
- 2025년부터 변경된 급여 지급 방식(사후지급금 폐지)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만 해당
✅ 변경 내용
-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기존 방식 유지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유지)
-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을 받을 수 있음
✅ 예상 효과
-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 매월 급여 전액 지급
-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 기존 제도 유지 →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 근속 요건 필요
📌 예시
-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기존 제도(사후지급금 포함) 적용
- 2025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월 전액 지급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시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자발적 퇴사나 이직 시에는 지급 불가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로 계산됩니다.
예시 1: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
- 통상임금: 2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총액: 150만 원 × 12개월 = 1,800만 원
- 사후지급금: 1,800만 원 × 25% = 450만 원
예시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용 시
- 통상임금: 3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급여 인상 적용, 이후 일반 급여 적용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이후 6개월: 150만 원 (일반 급여 상한 적용) - 육아휴직 급여 총액: (200+250+300 + 350 + 400 + 450)+(150*6) = 3,450만 원
- 사후지급금: 3,450만 원 × 25% = 862만 5천 원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2024년까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퇴사 전까지 근속 기록 유지
- 자발적 퇴사자는 신청 불가, 비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복직 후 6개월 근속 증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6.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 및 변경 사항
구분 | 2025년까지 | 2025년 이후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 통상임금의 80%, 75% 매월 지급, 25% 복직 후 지급 | 통상임금의 80%를 전액 매월 지급 |
사후지급금 | 있음 (25% 추가 지급) |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150만 원 | 첫 3개월 250만 원, 이후 6개월 160만 원 |
✅ 변경 사항 요약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어 사후지급금이 필요 없어짐
-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복직 후 6개월 근속 요건이 사라짐
관련뉴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은 폐지
7.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하는 형태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
자발적 퇴사
- 회사의 권고를 받아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불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
-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가능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 스스로 퇴사에 동의한 경우 (실질적 자발적 퇴사)
- 고용센터 심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불가
예시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 가능
-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했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지급 불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회사에서 발급한 권고사직 확인서
- 퇴직 사유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근속 기간 증명용)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비자발적 퇴사 여부 심사 요청
- 승인 시 사후지급금 지급
8. Q&A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질문
Q1.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며, 급여를 전액 월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100% 지급받게 되어,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이제는 모든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2024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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