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탄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경제적 부담과 직장 복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며, 2025년부터 급여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신청 방법, 6+6 부모 육아휴직제, 근로시간 단축 지원, 2025년 변경 사항 등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사항)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상한액 250만 원(기존 150만 원에서 인상)
- 사후 지급금 폐지 → 한 번에 100% 지급
※ 기존에는 급여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
※ 2025년부터는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제 – 더 많은 급여 지원!
부부가 각각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추가로 인상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운영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2025년 기준)
개월 수 | 통상임금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1개월차 | 100% | 250만 원 |
2개월차 | 100% | 250만 원 |
3개월차 | 100% | 300만 원 |
4개월차 | 100% | 350만 원 |
5개월차 | 100% | 400만 원 |
6개월차 | 100% | 450만 원 |
7개월 이후 | 80% | 250만 원 |
예시
- 아빠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 → 급여 인상 적용
- 이후 엄마가 6개월 추가 육아휴직 → 같은 급여 혜택 적용
주의사항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적용됨
-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각각 혜택 적용
-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250만 원 상한)로 전환
3.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2025년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상한 250만 원)가 적용됩니다.
4.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예시
- 엄마: 1년 육아휴직 사용
- 아빠: 이후 3개월 육아휴직 사용
- 엄마가 추가로 6개월 더 육아휴직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을 연이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기존 근로시간을 주 15 ~ 35시간으로 조정 가능
-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2년까지 사용 가능
예시
-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2년간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육아 가능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기간
- 육아휴직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고용24)에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오프라인 신청 절차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요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 신청자 기본 정보
- 신청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주소 - 근무 사업장 정보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담당자 연락처 - 육아휴직 정보
-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 휴직 기간(개월 단위)
- 자녀 정보 (이름, 생년월일) - 급여 신청 방식 선택
- 월별 지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일괄 지급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꺼번에 지급) - 지급 계좌 정보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요령
-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야 제출 가능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세요
-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급여 지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가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 근무 여부를 체크하세요
- 육아휴직 중 근로 활동(파트타임, 프리랜서 등)이 발생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자녀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7.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본 계산법
육아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최대 월 250만 원 지급 (상한액)
- 최소 월 70만 원 지급 (하한액)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 최대 월 150만 원 지급 (상한액)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첫 6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상한액 이내이므로 240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액 150만 원 적용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계산법
부모가 각각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개월 수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1개월차 | 100% | 250만 원 |
2개월차 | 100% | 250만 원 |
3개월차 | 100% | 300만 원 |
4개월차 | 100% | 350만 원 |
5개월차 | 100% | 400만 원 |
6개월차 | 100% | 450만 원 |
7개월 이후 | 80% | 250만 원 |
예시: 통상임금이 350만 원인 경우
- 1~2개월차: 35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3개월차: 350만 원 → 상한액 300만 원 지급
- 4개월차: 350만 원 → 상한액 350만 원 지급
- 5개월차: 350만 원 → 상한액 400만 원 지급
- 6개월차: 350만 원 → 상한액 450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350만 원 × 80% = 28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적용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최대 300만 원)
- 4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적용 (상한 250만 원)
예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 첫 3개월: 250만 원 × 100% = 250만 원 (상한액 적용 X, 그대로 지급)
- 4개월 이후: 250만 원 × 80% = 2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지급: 매월 급여 지급 (추천)
- 일괄 지급: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꺼번에 지급 (신청 필요)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1개월 후부터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사후 지급금(과거 기준)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폐지
8. Q&A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궁금증
Q1.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Q4.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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